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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22 2017가단20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사무소 124.25㎡을 인도하고,

나. 2017.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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