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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82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4,937,84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257』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채업자,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범행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지시받은 장소로 가 현금을 수거한 다음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 일당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역할을 맡기로 하고 2019. 10.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5. 11: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D 사기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협조하라.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알려주는 택배함에 넣어두고 금감원 직원을 만나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부근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택배보관함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6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택배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1,810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꺼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18.부터 11.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42,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42』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채업자,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였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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