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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6.17.선고 2013가합1741 판결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사건

2013가합1741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원고

100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피고

우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덕

변론종결

2014. 5. 22.

판결선고

2014. 6. 1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각하목록 기재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9,620,579원 및 그 중 4,870,579원에 대하여는 2012. 2. 4.부터, 10,46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5.부터, 4,29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1.부터 각 2013. 3.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금액은 19,629,579원이나 이는 19,620,579원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및 별지 각하목록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소외 오00(개명 전 성명 : 오●●), 오△△△(개명 전 성명 : 오▲▲)은 피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원고는 피고와 2010. 4. 29.부터 같은 해 8. 16.까지 피고를 수익자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순차로 제1 내지 5번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0. 6. 22.부터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12. 10. 24.까지 10,460,000원, 오00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3. 1. 10.까지 4,290,000원, 오△△△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2. 2. 3.까지 4,870,579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9,620,579원(10,460,000원 + 4,290,000원 + 4,870,57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각하목록 기재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가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확인과 더불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약에 기한 위 기재 각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러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서만 다툼이 있을 뿐, 달리 보험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간에 아무런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보험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도 제거하여 그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로서는 분쟁 해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개별적인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계약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외에도 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60여 건의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 오○○, 오△△△은 경미한 증상으로 한방병원 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입원하여 296,361,810원에 이르는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와 피고의 남편은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어 그 보험료의 납부에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②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도 원고에게 유사보험에 가입되었음을 고지하였으며, ③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장래 발생 가능한 모든 질병과 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 피고와 오00, 오△△△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의 보험 가입 건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가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 1) 관련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고(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33311 판결, 2000.2.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및 을 제1 내지 5, 10 내지 15,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김천남산종합의원, 김천제일병원,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동보한방병원, 선린한방병원, 대구한의대학교 포항한방병원,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의 피고, 오OO, 오AAA에 대한 각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감정인 이윤성, 유성호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이 법원의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주식회사, ING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우리아비바생명보험, AXA 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교보생명보험주 식회사,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AIG손해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 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김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의 김윤희, 정현아 교수, 손해보험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의 정황

① 피고가 2007.경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후로 피고, 오○○, 오△△ △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 각 보험계약들은 저축적인 성격보다는 보장적인 성격을 띄는 것들로서, 주로 상해나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등 그 보장 내용이 유사하고,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많다. 또한 대부분 그 보장기간이 10여 년을 넘는 장기이다. ③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들에 기하여 질병 및 상해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96,361,810원 이상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였고, 그 중 64,770,890원을 병원비로 지출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

① 피고는 현재는 'OO 심포니'라는 상호로 고전음악연주를 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월 매출액은 2,577,782원(30,933,387원 : 12월, 원 미만 버림)이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2010.경 피고는 별도의 소득이 없었고, 피고의 남편이 월 3,588,763 원(43,065,760원 : 12월, 원 미만 버림)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료로 월 1,171,514원을 납입하고 있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사항 중 타 보험의 가입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④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손해보험협회는 고객들의 보험가입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고, 2011. 4.경부터 보험사기의 사전적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공문 및 국무총리실의 '정직한 보험 질서 확립대책(2011. 1. 26.자)'에 근거하여 '가계성 정액형담보 조회시스템'을 운영하여 고객들의 보험가입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 등의 입원치료의 양상

① 피고, 오○○, 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후 다음과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 등의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

② 위 각 증상들 중 7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증상은 아니었고, 대부분 환자가 입원을 원하여 입원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③ 위 각 병원에서의 치료 요법은 주로 대증요법이었으며, 그 외에 수술이나 특별한 원인 치료를 하지는 않았다.

④ 피고는 자신의 아들인 오00, 오△△△과 12회에 걸쳐 대구한방병원 등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동시에 퇴원한 적도 있다.

⑤ 오○○과 오△△△은 입원기간 중인 2011. 12. 4.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외출을 하기도 하였다.

⑥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후 피고는 합계 237일, 오○○은 합계 148일, 오△△△은 합계 143일을 병원에 입원하였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 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배우자의 수입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월 평균 수입인 3,588,763원의 32%에 달하는 월 1,171,514원의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는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부터 2010.까지 집중적으로 61개의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제3, 4번 보험계약이 체결된 2010. 7.경에는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다수의 보험사와 20개에 달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③ 이와 같은 피고의 보험가입은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피고의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④ 피고가 가입한 다수의 보험의 대부분은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이었고, 피고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한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할 때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그 존재를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그 동종의 다른 보험계약의 규모와 건수에 관하여 원고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점(피고는 이에 대해 자신은 원고에게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체결시 이미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가 가입한 보험은 26개에 달하고, 피고는 동종보험의 가입 여부에 대하여 단순히 '예'라고만 대답한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원고가 알았다면 그 보험 가입을 거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추인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체결시 피고는 동종 보험의 가입건수가 3건이고, 그 보험료로 5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이미 피고, 오○○, 오△△△을 피보험자로 하여 49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피고는 이와 같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인 2010. 9.경부터 입원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점, ⑦ 피고의 입원사유는 주로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 긴장감 등 반복적이고 장기간의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의사의 문진에 대한 본인의 답으로 쉽게 인정될 수 있는 사유들인 점, ⑧ 피고 및 오○○, 오△△△은 같은 증상을 원인으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입원하기도 하였고, 퇴원 후 다시 비슷한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으며, 동일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병명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하는 등 그 입원 경위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벗어나 보험금을 부정취 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추인된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자신의 질병을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실제로 오00, 오스AA의 증상도 이와 같은 치료로 호전되었으며, 누구나 다수의 보험을 가입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실제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의료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가입 건수 및 가입 시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 그 아들들의 입원 횟수, 입원 기간 및 입원치료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피고의 보험 가입은 그 사회적인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합계 136,575,758원에 달하는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하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19,620,579원 및 그 중 오△△△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된 4,870,579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 지급일(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2. 4.부터,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된 10,460,000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0. 25.부터, 오○○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된 4,290,000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3.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각하목록 기재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영수

판사권순현출산휴가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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