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건설과 관련한 조기환급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40 | 부가 | 1981-01-09
문서번호
부가1265-40 (1981. 1. 9.)
요 지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조장을 건설함에 있어 구제조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조기환급대상이 됨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조장을 건설함에 있어 동 제조장에 대하여는 건설이 완공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동 제조장의 건설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구제조장 명의로 교부받을 경우 동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구제조장의 조기환급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