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 8. 26.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1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F, X, M, N과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3항 죄명에 “사기미수”를 추가하고 같은 항 제8, 9행의 “합계 253,5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부분을 ”합계 253,5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13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