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세과-2937 (2008.08.22.)
세목
소득
요 지
상가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고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는 관계없는 것임.
회 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가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고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는 관계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년에 시행사와 상가분양계약을 한 후 임대가 되지 않아 2008년에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해약함.
○ 질의요지
동 위약금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6.12.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중간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중간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9.12.28, 2000.12.29, 2006.12.30, 2007.12.31>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년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007. 12. 31. 개정)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2. 12. 18. 후단개정)
2의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중간생략)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중간생략)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⑥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중간생략)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혼인 (2006. 12. 30. 개정)
2.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장례 (2006. 12. 30. 개정)
3.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⑪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1의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7. 12. 31. 신설)
2.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의 규정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06. 12. 30. 개정)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1999. 8.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616, 2000.05.31
【질의】
당사는 PCS대리점으로 본사로부터 이동통신단말기를 공급받아 소매로 판매하고 있음.
본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는 가격은
① 매월 본사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② 매월 공급받는 수량에 따라서 구매단가가 틀려지며
③ 공급받은 수량을 당월에 판매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틀려짐.
그래서 많은 대리점들은 월말경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를 특정인명의로 판매된 것으로 가개통(판매등록)하고, 고객이 구입시 명의변경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씀.
가개통(판매등록)한 단말기 상품에 대해서 고객이 구입한 시점까지의 전화요금(기본요금)을 당사에서 부담하고 있음(전화요금은 1∼2개월 부담해도 가개통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됨. 즉 전화요금 부담액보다 단말기 가개통에 따른 단가하락이 더 큼).
이같이 당사에서 부담하는 가개통된 단말기의 전화요금(기본요금)이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대리점이 부담하는 전화요금은 매입단가를 하락시키고 따라서 수익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됨.
〈을설〉 상기 전화요금은 대리점의 판매행위에 필수적인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됨.
【회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 따라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전화요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전화요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26, 2006.09.07
【질의】
1.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갑”에게 양도하기 위해 2십4억6천만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2억원 수령한 상태에서
2. 새로운 매수희망자 “을”이 나타나 이미 매매계약이 되어있는 본인소유 부동산에 대해 2십6억6천만원에 매도할 것을 원하기에
3. 본인은 “갑”과의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갑”에게 해약금 1억6천만원을 지급하고, “을”과 새로운 매매계약을 하여 양도하였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상기의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므로 귀 문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 대법79누374, 1980.07.08
【요약】
매매계약해제로 지불된 위약금은 양도가격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판결이유】
원심은 판단하기를 원고는 1976. 5. 29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박×길에게 3,542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가 같은 해 6. 25 원고가 수령하였던 계약금 500만원에 위약금 500만원을 합한 1,000만원을 박×길 앞으로 공탁하고 위 계약을 해제한 다음 같은 해 6. 28 소외 ××산업(주)에 이를 4,500만원에 매도한 것인 바, 원고가 박×길에게위약금으로 지급한 위 500만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상에 있어서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실질상의 총수입금(양도가액)은 위 4,500만원에서 위약금으로 지급한 500만원을 차감한 4,000만원이라고 할 것이고 또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위약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금으로서 실질상의 양도소득금액에서는 역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다시 위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공제액과 제2호 소정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동법 제45조와 동시행령 제94조에서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은 이미 원심이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고 이 사건 위약금의 지급은 과세대상인 1976.6. 28자 양도행위와는 다른 그 이전에 있어서의 별도의 계약 때문에 지출된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이것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금으로서 처리될 성질의 것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