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4나19341
정산금
주문

1. 피고 B 및 피고(반소원고) 사단법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들이 거듭 주장하거나 새로 제출한 증거에 관한 판단 등을 포함하여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8행부터 제13쪽 제1행까지[제12쪽 하단의 가)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6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B는 2012. 12. 8. 피고 B 개인 및 피고 연구회 대표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H2010 및 H2012 선급경비 중 이 사건 각 학술대회를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금원과 피고 연구회의 계좌로 수령한 H2012 현장등록비를 원고에게 반환 내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2012. 8.경까지 피고 B에게 지속적으로 H2010과 관련된 자금 집행 등에 관한 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는 원고에게 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제출된 서류가 부실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하였다. (2) 그리고 원고의 감사 BI, BJ은 H2010 및 H2012의 자금집행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2. 10. 9. ‘이 사건 각 학술대회의 자금 집행 등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진상규명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위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2012. 11. 14. 개최된 원고의 2012년도 제7차 이사회에 보고되었는데, 위 이사회는 'H2010과 관련하여 그 자금집행의 정당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