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23:05경 부산 해운대구 B 부근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에 의하여 피고인의 친구 E에 대한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체포를 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D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무릎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물리적 가격행위에까지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없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