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7.03 2019나2028896
수석부회장 등 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3. 27.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진행되던 모든 민사소송을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 22,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