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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나5221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0. 6. 22. 평화은행과 대금결제일을 매월 12일로 하는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평화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해왔다. 2) 평화은행은 2001. 12. 31.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2001. 12. 31. 기준으로 지연이자는 별도로 하고 원금 3,962,364원임)을 우리금융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2002. 2. 7.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우리금융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2. 14.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03. 2. 27.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4)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은 원고는 2011. 7. 20.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5) 한편, 2015. 3. 18.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3,749,489원 (= 원금 3,569,375원 이자 내지 지연이자 10,180,11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13,749,489원 및 그 중 원금 3,569,375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익일(2015. 3. 19.)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카드가입신청일(신용카드거래약정신청일 또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2000. 6. 22. 평화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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