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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용자로부터 월별 전기요금에 덧붙여 받는 융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68 | 부가 | 1994-02-24
문서번호

부가46015-368 (1994.02.24)

세목

부가

요 지

전기수용자로부터 월별 전기요금에 덧붙여 받는 융자금의 성격이 용역의 대가를 연불조건부로 받기로 하여 징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출금 또는 금융지원금 등을 매월 상환 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이 전기수용자로부터 월별 전기요금에 덧붙여 받는 “융자금(월별 전기요금영수증에 융자금으로 표시된 부분)”의 성격이 전기시설공사용역의 대가를 연불조건부로 받기로 하여 징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용역의 대가관계가 아닌 대출금 또는 금융지원금 등을 매월 상환 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과세여부는 양당사자자간의 거래계약서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서지역에 전기 공급 사업을 시행한바 동 사업비 재원은 국가 및 지방비 보조금, ○○부담금, 재정융자금, 전기수용자 일시부담금 등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나. 이 중 재정융자금은 5년 거치 30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정부예산에서 융자된 금액이며 이의 상환방법은 농어촌전화촉진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자(○○)가 전기수용자로부터 매워 전기요금 징수 시에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여 융자취급은행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전기수용자가 매월 전기 사업자를 통하여 상환하고 있는 융자 상환금의 원리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는바 동 사업 시행당시 재정융자금을 포함한 전기시설공사비에 부가세가 기 부과되었으므로 현재 융자금 상환 시 그 원리금에 부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준 부담으로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다 음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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