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경위 및 성격 ⑴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⑵ 국민보도연맹이 1949. 4. 20.경 창립된 이후 군위경주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되었다.
나. 한국전쟁의 발발 및 예비검속 ⑴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B은 전국 각 도의 경찰국장들에게 전국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을 하달하고 1950. 7. 11.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는 내용의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등을 긴급 하달하였다.
⑵ 1950. 7. 8. 전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 포고 제1호로 계엄이 선포되자, C은 1950. 7. 12. 계엄지역에서는 예방구금을 할 수 있다는 체포구금특별조치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관의 관장 하에 계엄군의 주도로 군과 경찰이 합동하여 각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예비 검속을 진행하였다.
다. 군위경주대구지역의 국민보도연맹사건 군위 경주 대구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국군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경북지구 방첩부대(Counter Intelligence Corp, 이하 ‘CIC’라 한다) 대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 6. 말경부터 군위경주대구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연행하거나 이들에게 소집통보를 하여 출두시킨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