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5노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고,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

체포를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게다나 피고인은 세 차례의 실형 전과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