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1. 03:36 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 F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담배 진열대에서 꺼내
어 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3 갑을 계산을 마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11. 12:30 경 경기도 이천시 G에 있는 H 정육점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정육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I(23 세) 가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당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주머니 칼( 칼날 길이 9cm) 로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 뒤지고 싶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공갈 피고인은 2017. 5. 11. 12:35 경 경기도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여, 48세) 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1 갑 및 시가 500원 상당의 얼음 컵 1개를 계산을 마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려 하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2. 항 기재 다용도 주머니 칼의 칼날을 혀로 핥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들어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물품대금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F,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