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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8 2017가단50729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5. 7.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사건(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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