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베스파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사거리 앞 도로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관절 인공 삽입물의 기계적 합병증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