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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5고단78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역 앞 노상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3 고단 6357 사건의 제 1, 2회 공판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F, E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E 휴대폰의 2013. 8. 15. 자 기지국 위치 및 통화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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