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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9. 1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07:30 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극장 앞 길에서 D 스포 티지 차량을 운행하다가 정차 중인 E 운행의 F 카니발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기화로, 피고인 차량의 탑승자를 부풀린 다음 보험회사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09:3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운행 차량에는 조카인 G 만이 동승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친구인 H 도 동승하여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5. H의 보험 합의 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외 11명 보험 사기 품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최근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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