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1. 2008. 9. 16. 오후 3~4시경 피고인 자택인 광주 서구 D아파트 내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E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몰래 본 이후 왜 말도 없이 이렇게 카드 사용을 함부로 하느냐면서 금전적인 문제로 싸움이 되어, 갑자기 피고인의 주먹 및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2013. 1. 15. 새벽 01:00경 위 D아파트 피고인의 자택에서 F과 불륜 사실을 빨리 인정하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찧고 나서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또 오른발로 피해자 허벅지 등을 수회 폭행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중지골간 관절염좌, 압통, 운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고,
3. 2013. 1. 23.경 03:00경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D아파트 자택에 들어와서 자고 있던 딸 G 얼굴에 뽀뽀를 하자 딸아이가 깨어나서 짜증을 낸 것이 발단이 되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찬 이후 다시 피고인의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채 수 분 동안 억압하면서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의료차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