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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청량음료 운반용 상자 사용승인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32 | 특소 | 1999-05-13
문서번호

소비46430-232 (1999.05.13)

세목

특소

요 지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국세청고시 제1999-11호(관보게재 : ′99.5.10)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국세청고시 제1999-11호(관보게재 : ′99.5.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청량음료 운반용 상자 사용승인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다 음

1. 청량음료를 제조, 판매 하는 회사입니다.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청량음료 운반용 상자(특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 공시 95-21호 (95.6.12개정)에 의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과세물품의 용기로 지정 고시됨)를 신규로 구입할 경우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사용 승인을 얻어 청량음료 운반용 용기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3. 당사와 같이 동일 회사내 청량음료 제조 공장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거래선에 제품을 판매하고 운반용 상자를 회수 하는 과정에서 반출한 공장과 회수한 공장이 상이 할 수 있어 (거래선에서 전국 각지역으로 판매되므로) 제품 생산시 상자 수급상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당초 승인 받은 관할 세무서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승인 수량을 이관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신청 하여 승인을 얻은 후, 타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하오니 하교 바랍니다.

<당 사 의 견 >

동일 회사 내에서 용기 취득시에는 제조 공장 별로 생산제품의 반출될 량을 추정하여 제조 공장별로 상자를 입고 처리후, 사용 승인을 얻어 사용 하지만, 제품판매 실적의 차이나 거래선으로 부터 회수 하는 량의 차이, 재사용할 수 없는 용기의 폐기 수량의 불균형 등으로 제조장 간의 수량 조정이 필요하고, 수량 조정을 위해 제조장간 실물 이동을 실시한다면 회사적,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재고 수량의 수급 조절을 위해 공장간(제조장)에 이관 사용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거나, 당초 승인 세무서에서 취소 승인을 받은 후, 이관 받을 제조공장 관할 세무서에서 사용 승인을 얻어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국세청고시제1999-11호

국세청고시 제1995-21호(’95. 6.12.)의 내용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5 월 10 일

국 세 청 장

2. 제5호 “나”목 1)공병과 2)기타용기ㆍ포장에서 승인신청시기와 승인신청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승인신청 시기에서 “이관 사용시” 승인신청 대상에서 “같은 회사의 제조장 상호간 이관되어 사용할 수량”

○지정고시 내역

토 지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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