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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674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E 대 278㎡를 인도하고,

나. 별지 1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 10, 14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주식회사,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여 피고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할 의사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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