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2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4. 21:44 경 직원으로 근무하는 부산 강서구 C 소재 ‘D 주차장 ’에서, 차량 열쇠의 문제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고객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열쇠 수리 공인 피해자 E(36 세) 가 차량 열쇠의 고장 원인이 주차장 측에 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뒤에 있는 탁자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촬영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