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2:15 경부터 같은 날 02:25 경까지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약 4km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가평 쪽에서 화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펜션에서 소주 2 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남, 25세) 운전의 G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5. 19:26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