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27 2018가단844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