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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27 2018가단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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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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