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서 'E'라는 상호로 건어물 상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여, 58세)은 E 옆 가게인 G에서 18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5. 18:00 위 'G' 앞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앞으로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한 쪽으로 비켜서자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두 번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인 F, 목격자인 H의 일관된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