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20-전자세원-0445(2020.02.11)
세목
소득
납세자회신번호
전자세원과-152
요 지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요구하였으나, 전 주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2. 질의내용
○ 상기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고차 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소매·중개 시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