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1511 (1990.07.19)
세목
소득
요 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달의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연 180만 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총액)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법인22601-1485, 1990.07.1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12조의2항 7호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사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법 제5호 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을 제외한다)과 생리휴가수당 또는 연월차수당중 연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비과세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1) 법 제5조 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는 의미가 하목에서 규정하는 항목의 모든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2) 하목에서 규정하는 항목의 금액중 180만원까지는 하목의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되고 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파목의 규정인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180만원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예를 들어)
년간 연장근로수당 \1,600,000 주휴수당 \500,000 년월차수당 \700,000인 경우
(1안) 연장수당의 비과세 금액 : \1,800,000 ≦ \1,600,000+\500,000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1,000,000 ≦ \700,000
+(\2,100,000=\1,800,000)
● 비과세 범위 계 : \2,800,000
(2안) 연장수당의 비과세 금액 : \1,800,000 ≦ \1,600,000 + \500,000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700,000 ≦ \700,000 +
● 비과세 범위 계 : \2,500,000
(1안), (2안)중 적법한 비과세 범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법세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