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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4 2015가단214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70만 원 및 그중 6,570만 원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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