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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260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3. 6. 5. 00:3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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