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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2824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090,515원과 그 중 181,725,764원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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