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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의 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 | 부가 | 2007-01-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 (2007. 01. 05 )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 신

보세구역내에서 재화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기본통칙6-14-7 및 서면3팀-2242,2005.12.09〕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갑)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내에서 관세법상 보세제도에 의거 영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당사(갑)는 당사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해외 공급사로부터 직수입 후 미통관된 물품중 일부에 대해 국내업체(을)(선기용품 공급업체 및 판매업세)와 B/L분할을 통해 양수도 거래를 하고자합니다.

- 국내업체(을)는 양수받은 물품을 국내업체(을)의 보세구역내 창고로 반입시킨후 중국노선의 페리호 선내 면세품 판매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등 수출목적으로만 판매하여 국내로 수입통관 시키지 않을 것을 당사와 계약시에 명시하겠다고 당사에 통보함

◎ 질의1 : 을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포함)을 개설하고 상품대 등을 갑에게 외화로 입금시키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데 갑이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 질의2 : 갑이 물품 양도시 상품양도가액, 부대비용, 당사 마진 중 열거된 전체에 대해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품양도가액만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확인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

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

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

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

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4-7》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0. 8. 1. 개정)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4.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5.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6. (삭제, 2000. 8. 1.)

②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1항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2000. 8. 1. 신설)

《서면3팀-2242,2005.12.09》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10204, 2003.2.6.)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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