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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5 2016고단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02:51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 손님으로 가 계산대 앞 바닥에 앉아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의 발을 밟고, 곧이어 같은 날 03:05 경 같은 F에 있는 D 지구대에서 " 씨 발 놈 아. 니 미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몸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때려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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