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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노4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8. 3.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흉추골절 등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투병중인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및 피해자가 무상으로 호의동승한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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