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나29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0,335,200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4면 4~6행의 “2015. 9. 30.까지는 연 15%의” 부분을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2016. 4. 7.(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