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정16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9:4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41세, 남)이 전세 만기 문제로 상담하던 중 피고인과 의견 충돌이 있어 출입문을 세게 닫고 나가는 과정에서 망가진 출입문 손잡이를 고치려고 이를 만지자, 피해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부위를 양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부위 이미지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