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14 2015가단466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42,878,342원과 그 중 38,693,335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42,878,342원과 그 중 38,693,335원에 대하여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