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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4 2015가단466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42,878,342원과 그 중 38,693,335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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