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877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