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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7994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12. 31.경 피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B 외 1필지 다세대주택공사의 예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이후 위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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