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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8. 16:4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서, 주차관리 및 요금징수를 하던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E(77세)으로부터 주차요금 6,000원을 미납하였다고 항의를 받았음에도 위 주차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F SM5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붙잡고 따라 가면서 피고인에게 주차요금을 지급할 것을 계속 요구하자 순간 격분하여 정차 중이던 위 승용차량을 급출발하여 차량 유리창을 붙잡고 있던 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견갑골의 관절강을 포함하는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연안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등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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