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17 2014가단274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231,690원 및 그 중 64,950,480원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231,690원 및 그 중 64,950,480원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2014.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