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 | 양도 | 2005-05-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 (2005.05.10)
요 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여 잔금을 먼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융자금이 분양자에 사실상 충당하는 날이 분양대금의 최종결재일이 되는 것임
회 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질의의 사례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여 잔금을 먼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융자금이 분양자에 사실상 충당하는 날이 분양대금의 최종결재일이므로 그 충당한 날이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