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26,35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C에서 미싱사로 근무하다가 2015. 2. 10. 퇴직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2733호로 원고에게 1996. 6. 17.부터 2015. 2. 10.까지의 퇴직금 23,926,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3,926,3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5. 2. 2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는 위 C 개업일인 2007. 9. 4. 이전에는 피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D에서 근무하였을 뿐, 피고와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위 C에서의 근무기간 즉, 2007. 9. 4.부터 2015. 2. 10.까지에 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