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법인사업자가 그 사업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재고재화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538 | 부가 | 1992-04-24
문서번호
부가22601-538 (1992. 4. 24.)
요 지
제조업자가 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재고재화는 과세대상 아님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동 제조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다. 이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