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1 2015고정2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00:25경 군포시 C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46세, 남)이 관리하는 건물 출입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 깨트려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증인 2명에게 지급된 일당 및 여비 합계 10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