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2700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224,982원과 그 중 101,001,492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4. 10. 13.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224,982원과 그 중 101,001,492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4. 10. 13.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