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919(2017.04.2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당사가 구축한 인터넷 판매 플랫폼을 통하여 외부 작가 소유의 미술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중개 및 상업용 사진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 판매구조는 외부 작가가 당사의 인터넷 판매 플랫폼(오픈마켓)에 작품을 등록하여 판매하고 결제는 당사와 계약을 맺은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 PG사는 결제대행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당사와 작가에게 배분 비율대로 입금하는 구조임
- 미술품과 관련된 소유권과 위험부담은 해당 작가가 부담함
○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므로 대행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으나 온라인 판매대금이 당사의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발행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액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당사의 수입인식 방법
(갑설) 카드매출전표가 당사 명의로 전액 발행되므로 결제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전자결제대행업체(세금계산서 수취) 및 작가(3.3% 원천징수)에게 지급할 금액을 수수료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
(을설) 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작가와의 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중 당사 배분금액만 판매대행수수료로서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과-870, 2014.10.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