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가 F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자동차 부품(에어 컴프레셔)을 피고인에게 던져 손가락을 다쳤고, 이후 방어 차원에서 골프채를 잡아들었을 뿐 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는 점, ②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내역과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상처의 형상도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경찰에 신고한 시간적 간격이 짧지만(2분 이내 , 피해자가 신고를 하며 이미 ‘골프채’를 언급하였던 점에서 피해자가 미리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을 도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골프채를 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그 전에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은 F 사무실 입구 앞 좁은 공간에서는 골프채를 휘두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사무실 입구 바로 옆으로는 골프채를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두른 이후 완력이 강한 피해자에게 밀려 사무실 입구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⑤ 원심 증인 H의 법정 진술 중에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없는 반면, 피해자가 에어 컴프레셔를 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