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36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C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7.부터 2020.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40,820,0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