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시기,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설립 사실을 집행과정에서 피해자 측이나 법원 측에 알리지 아니한 점, H의 일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목적이 인정된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사업장인 서울 강동구 E, F호의 소유자인 임대인 G은 2016년 8월경 피고인 측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 명의만 변경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당시 보증금은 300만 원이었고 월세는 33만 원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기 전 고소인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미지급 물품대금 130,447,515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은 특별히 피고인이 고소인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그 반환채권을 은닉하거나, 당시 고소인이 미지급 물품대금의 확보를 위해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그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진의로 임차인 명의를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D의 2016년 매출액이 19억 원을 초과하는 등 소액의 임대차보증금을 은닉할 동기나 실익이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