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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20가단998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2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0.부터 2018. 12. 31. 까지는 연 2% 의,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고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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